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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긴급 정보 안내

by 욕심많은 불곰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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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방석을 꿈꾸는 불곰이입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청년월세(20만 원) 특별지원"에 대한 특급 내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거 및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되는 청년분들이라면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중복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 제외

○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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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 : '24년 4월 12일 ~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지원대상 

 

○ (연령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보충설명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보충설명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요건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보충설명

청년이란?

❶30세 이상, ❷혼인, ❸미혼부·모 또는 ❹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신분증 지참) 

○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및 신청서 양식

처리절차 및 신청서 양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기타 문의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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