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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LH 공공임대 주택 총정리 및 소득분위, 기준중위소득 확인

by 욕심많은 불곰이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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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욕심많은 불곰이입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건비 및 주택건설비용의 증가로 내 집마련의 희망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거주지의 부재와 주거에 쓰이는 주거비용의 증가는 소득이 열악한 계층이나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고,  무주택자라면 관심 가져야 하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관련해서 블로그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많은 사업종류로 인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서 개념 잡기 위한 설명과 가구별 소득분위 소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오늘 확실히 개념 정립하시고, 안락한 내 집마련의 꿈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종류 및 신청자격 등 총정리

 

공공임대 종류 및 신청자격

▶ 통합공공임대 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소개

ㆍ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 수준)

공급규모 : 85㎡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자산기준 : 총 자산(34,50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우선공급(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청년(만 18세~39세 이하) ,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추첨으로 선정)

 [특별, 우선공급]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비주택저주자, 청년(만 18세~39세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만 2세 이하 자녀)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소개

ㆍ임대기간 : 50년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급규모 : 40㎡ 이하

공급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소득 1 분위)

자산기준 : 총 자산(24,10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특별, 우선(국가유공자 등)

공급유형

 [일반공급]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의 추전을 받은 자 선정) 

 [특별, 우선공급]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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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소개

ㆍ임대기간 : 30년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 85㎡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 분위)

자산기준 : 총 자산(34,50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60 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특별,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입주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소개

ㆍ임대기간 : 20년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 85㎡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4 분위)

자산기준 : 총 자산(21,55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60 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특별,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입주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등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소개

ㆍ임대기간 : 5년/10년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90% 수준)

공급규모 : 85㎡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5 분위)

자산기준 : 총 자산(21,55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기준중위도득 120%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저축 순위 순차)

 [특별, 우선공급] 다자녀 특별, 신혼부부 특별, 생애최초 특별, 노부모부양 특별, 국가유공자 특별, 기타

▶ 행복주택

행복주택 소개

ㆍ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 60㎡ 이하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소득 2~5 분위)

자산기준 : 총 자산(34,500만 원 이하), 자동차(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공급유형

 [일반공급]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포함),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순위 및 추첨으로 선정) 

 [특별, 우선공급] 대학생(취준생 포함), 청년(사회초년생 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소득 10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4년도 적용기준)

□ 소득 분위별 월평균소득

구분 소득
1분위 218 만원
2분위 314 만원
3분위 395 만원
4분위 471 만원
5분위 549 만원
6분위 634 만원
7분위 730 만원
8분위 855 만원
9분위 1,068 만원
10분위 - 만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 소득 분위별 월평균소득

구분
기준 중위소득(100%)
50%
80%
120%
150%
1인 가구
2,228,445
1,1114,223
1,782,756
2,674,134
3,342,668
2인 가구
3,682,609
1,841,305
2,946,087
4,419,131
5,523,914
3인 가구
4,714,657
2,357,329
3,771,726
5,657,588
7,071,986
4인 가구
5,729,913
2,864,957
4,583,930
6,875,896
8,594,870
5인 가구
6,695,735
3,347,868
5,356,588
8,034,882
10,043,603
6인 가구
7,618,369
3,809,185
6,094,695
9,142,043
11,427,554

공공주택의 경우 모집 일정이 짧기 때문에, 지원사업 혜택을 보시려면 수시로 모집공고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둘러 확인해 주세요!  아쉽게 놓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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