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총정리(+본인확인 예외대상)

by 욕심많은 불곰이 2024. 6. 13.
반응형

안녕하세요. 욕심많은 불곰이 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는 등 기존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료를 위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5.20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편리하게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 켜지면 개인인지 요양기관인지 선택

3. 언어를 선택합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분의 국적에 맞게 언어를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개인정보 보호와 용도를 설명하는 창이 연이어 나옵니다.

 

5. 모바일 건강보험증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수집 약관에 전체 동의


6.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7.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건강보험 자격 본인의 인증

8.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의 비밀번호 4자리 설정

9.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실행을 위한 생체인증을 설정

10.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반응형

본인확인 예외대상

 

1. 19세 미만인 사람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받는 사람

 

3.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4. 진료 의뢰 회송서에 따라 진료 받는 사람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기타 M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 녹화, 촬영,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사용방법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 20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하려면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보통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병·의원에 제시해야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디지털화된 시대에 모바일에 신분증을 소지하시면 편리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위 방법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진료받으세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신분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