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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발급 신규모집

by 욕심많은 불곰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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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욕심많은 불곰이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에게 기회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경기도 정책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집 규모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기간 내 발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불곰이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사업내용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의무이행(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충족 시 최대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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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024. 5. 31.() 09:00 ~ 6. 17.() 18:00

* 6. 17.()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신청기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소득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1. 공고일('24.5.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4.5.24.)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중위소득 기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므로, 필요한 구비서루를 확인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제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아래 공유드리오니, 서류준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제출 서류

1.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서류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必

발급사이트이동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必),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必)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가구원 전원 제출
※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월* / 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24. 5월분 고지금액 기준(납부여부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모두 확인가능(부양자·피부양자 등) 시 1부만 제출 가능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
※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추가서류(해당 시)>

  •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추가서류 가구특성 확인서류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로 구성구분제출서류발급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대법원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 증명서
    대법원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 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추가서류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표: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구분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대표전화 1600-5500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 대표전화 1599-2250

 

 

 

신청불가 대상

신청불가 대상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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